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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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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dmi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1회   작성일Date 14-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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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인플루엔자(AI)

     

    Q1. 조류인플루엔자(AI)는 무엇인가?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는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로부터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Q2. AI에 걸린 조류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Q3. 어떻게 전파되나?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조류 육류,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된 예도 있다.

     

    Q4. 사람에게는 어떻게 감염되나?

     닭·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가능하다.

    특히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다.

     

    Q5.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다. 2003.12~2004.3월(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2006.11~2007.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2008.4~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2010.12.29~2011.5.16(139일)간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했다.

     

    Q6. AI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는?

     2003.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등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해 2013.12월말 기준 총 648명이 감염되고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됐다.

    최근 2014.1.3일 캐나다 당국은 앨버타 서부지역의 자국민이 중국 여행에서 귀국한 후 H5N1형 AI로 사망했다. 또한 2013.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Q7. 닭고기와 계란을 먹어도 괜찮나?

     닭·오리, 계란 등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죽게 된다.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Q8. 농장 소독은 어떻게?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등 많은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공지하고 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Q9.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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